I. 질의 내용
○ 전환사채 내역: 액면금액 61,540,000 × 6매 = 369,240,000원(전환주수: 599,831주, 전환가격 : 615.5726원, 표시이자 2%, 만기수익 10%)
○ 취득가액: 5,400(PER를 이용한 평가액) × 599,831주 = 3,239,091,539(액면금액과의 차이 약 28억원은 전환권대가임)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중인 B사로부터 당사가 위 취득가액을 주고 매입하였음. 이때 당사의 취득가액 3,239백만원은 전환권대가가 약 87%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를 채무증권이 아닌 지분증권으로 회계처리 하고자 함. 이 경우 이러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 취득원가에서 전환권대가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그 전환사채를 채무증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