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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6-044] AS 의무를 부담하고 수령하는 자산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9, 재무회계개념체계(자산)
회신일자

2006-11-24

공개일

2006-12-20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회사는 증폭기의 설치판매를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와 증폭기 제조회사는 2년간 무상A/S책임이 있음. 증폭기의 불량률이 너무 높아 제조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추후 발생할 A/S에 대비하고자 증폭기 1,000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신 A/S수요가 1,0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조사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고 회사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무상AS기간인 2년이 지나면 무상수령분은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제조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증폭기를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AS책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수령하는 증폭기를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