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기업회계기준서에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문단 7)"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문단 5)"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치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와 같이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5. 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