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소송중인 상황에서,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재평가한 후 승소판결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정정공시 되었을 경우 재평가한 토지의 장부금액을 소급하여 수정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회계연도에 토지의 감액(손상)가능성을 판단하여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