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06-056] CDO의 분류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 13
회신일자

2006-12-28

공개일

2007-03-20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질의 1) 상환금액(이자 포함)이 확정된 채권과 상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Subordinated Note가 결합된 CDO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 별도의 출자증권은 발행되지 않았고 변제순위는 가장 후순위임.
- 원금은 계약상으로만 확정되어 있고 ‘자산성과 - 선순위 계층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배분받을 수 있음
- CDO에 대한 유통시장이 존재하며 선순위 계층과 후순위 계층의 분리매각은 할 수 없음.
(질의 2) (질의 1)에서 만기보유증권 분류를 할 수 없어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하는 경우 다른 만기보유증권도 반드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다른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