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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7-005] 건설중인자산의 매각시 수익인식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12
회신일자

2007-01-26

공개일

2007-05-2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소유의 토지위에 XX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건물을 건설 하던 중, ○○은행과 건물의 완성을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수익을 기준서 제12호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건설중인자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의 문단 12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