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은 서비스 이용대금을 신용카드회사를 통하여 결제하고, 회사와 신용카드사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미래에 신용카드사로부터 48개월 동안 회수할 카드대금 중 매월 일정 금액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시점에서 양도대금을 수취하였는 바, 해석 52-14의 목적에서 '매출채권'이 미래에 발생할 매출채권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미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현재 시점에서 받은 금액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로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양도되는 시점에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2-14】의 2.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매각거래 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인지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