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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7-008] 송전접속설비 건설비용 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제71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A10
회신일자

2007-02-07

공개일

2007-05-2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송전회사 소유의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송전용전기설비는 공용송전망과 접속설비로 이루어지며, 이용료는 송전이용요금과 송전접속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송전접속비용에는 접속설비의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발전회사는 송전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접속설비 건설비용 100%를 송전회사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송전회사가 발전회사에게 부과하는 송전접속설비의 건설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와 발전회사가 송전회사에 납부하는 송전접속설비 건설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OO회사는 송전접속설비에 대해 공사부담금 회계를 적용하여 접속비용부과일에 송전접속설비의 건설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전접속설비의 공사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합니다. 발전회사는 접속비용부과일에 송전접속설비의 건설비용을 사용수익권(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