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규정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가법을 적용하였음. 그 후 유상증자에 참여로 피투자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을 중단하고 당해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피투자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