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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039] 유가증권의 자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47-3 투자유가증권의 자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 문단 57
회신일자

2001-03-13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기업이 과거에 취득한 주식을 2년 후에 자전거래를 통해 당일 매도·매수하였으며 동 자전거래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는? 자전거래에 의한 취득원가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석 47-3에서 자전거래로 보는 단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7-3】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의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투자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자전거래로 인한 장부가액의 변동은 없으며 관련 거래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주식의 대차대조표가액은 기업회계기준 제59조(투자주식의 평가)에 따라 적절히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거래의 부대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는 재취득하기까지의 기간보다는 거래시스템 또는 경쟁제한적 시장상황상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상황 또는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격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 이러한 거래를 한 목적 또는 의도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