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회사는 과거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발행가액 해당분(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보전하였습니다. 회사는 이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상환우선주에 전환권을 추가 부여하였습니다(상환우선주에서 전환상환우선주로 변경됨).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전환상환우선주의 조건 및 회사의 과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액면가액 : 보통주 5,000, 우선주 5,000
- 우선주 발행가액 : 25,000(최초 상환우선주 발행시 발행가액)
- 전환조건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5주 발행
[상환우선주 발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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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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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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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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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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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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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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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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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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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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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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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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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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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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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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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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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부여 시] - 회계처리없음
상기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로 전환 시 회계처리는?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에서 결손보전에 사용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전환상환우선주의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가 상법상 액면미달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