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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7-018]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문단 17
회신일자

2007-04-06

공개일

2007-06-19

첨부파일

I. 질의내용

회사는 과거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발행가액 해당분(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보전하였습니다. 회사는 이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상환우선주에 전환권을 추가 부여하였습니다(상환우선주에서 전환상환우선주로 변경됨).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전환상환우선주의 조건 및 회사의 과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액면가액 : 보통주 5,000, 우선주 5,000
- 우선주 발행가액 : 25,000(최초 상환우선주 발행시 발행가액)
- 전환조건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5주 발행

[상환우선주 발행 시]

(차)
현금
25,000
 
(대)
우선주
5,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

[결손금 보전]

(차)
주식발행초과금
20,000
 
(대)
결손금
20,000

[전환권 부여 시] - 회계처리없음
 
 상기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로 전환 시 회계처리는?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에서 결손보전에 사용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전환상환우선주의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가 상법상 액면미달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