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XX관광어항 개발은 국가와 B건설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동 실시협약에 따라서 B건설회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인 A회사를 설립하고, A회사와 건설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수면매립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회사는 실시협약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총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건설분담금(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건설이 완료되면 본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본 시설 중 본 사업시설에 대한 약 XX년 간 무상사용수익권과 본 시설 건설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지 중 약 50%(배후부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본 건설공사의 총원가를 일정한 원가배분가정(면적비율)에 따라 무상사용수익권(본 시설)과 배후부지에 배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 취득과 동시에 무상사용수익권의 장부금액을 향후 사용가치에 맞추어 감액(183억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분
|
공사원가
|
국고보조금
(차감)
|
취득원가
|
현금흐름
|
|
경상가액
|
현재가치
|
|
본 시설
|
441
|
(-)166
|
275
|
371
|
92
|
|
배후부지
|
1,026
|
(-)387
|
639
|
1,005
|
855
|
|
합계
|
1,467
|
(-)553
|
914
|
1,376
|
947
|
동 거래는 취득시점에 취득가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한 일반거래와 다르고, 또한 무상사용수익권(무형자산)과 토지의 일괄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의 문단 24(“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을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총취득원가를 자산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각각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를 적용하여 준공시점(2007년 상반기 예정)의 무상사용수익권과 배후부지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무상사용수익권과 배후부지를 취득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단일 목표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다면, 우선 순건설원가(총건설원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금액)를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의 문단 24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무상사용수익권과 배후부지의 취득원가(또는 순취득원가)로 합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그 성격, 조건 및 범위에 따라 직접 관련이 되는 금액을 식별하여 해당 자산의 순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동액을 취득원가(순취득원가+가산금액)에서 차감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