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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7-023] BTL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
회신일자

2007-07-02

공개일

2007-10-24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BTL 방식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SPC인 경우와 시공사인 경우 각각 수익의 인식과 시설관리운영권의 임대 및 임대료 수취에 있어 어떠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Ⅱ. 회신 내용

BTL사업방식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사업시행자가 SPC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A29와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를 적용하여 개별 SPC 별로 SPC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수익의 인식 여부와 수익인식의 방법(총액, 순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BTL사업에서의 시설관리운영권의 임대와 임대료의 회수는 그 실질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