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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7-024]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22, 28, 45, 결21, B49
회신일자

2007-07-09

공개일

2007-10-24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이하 “지배회사”라고 함)로서 100% 종속회사인 A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음. 종속회사의 임직원은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간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시 현금결제방식 또는 주식결제방식에 의한 지급을 지배회사가 선택할 수 있고, 지급액에 대해서는 종속회사가 전부 부담함. 현재 종속회사 임직원의 주식선택권 행사시 현금결제방식 또는 주식결제방식 여부를 알 수 없어 지배회사는 동 주식선택권을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A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수량은 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상대적주주수익율에 의해서 결정되며, 상대적주주수익율이 100%이상인 경우 부여일 행사수량의 100%, 90%이상인 경우 행사수량의 80%, 70%이상인 경우 행사수량의 50%, 70% 미만인 경우 행사수량의 0%로 결정됨.

질의 1 : 주식선택권 가득기간 완료 후 행사수량 변동분의 회계처리
질의 2 : 주식선택권 관련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주식선택권 회계처리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행사수량 결정에 관련되는 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주식선택권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의 문단 22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⑴ 용역제공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장성과조건으로 인해 행사할 수 없게 된 수량에 상당하는 자본조정금액을 용역제공이 완료된 직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⑵ 용역제공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용역제공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식선택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누적기준으로 어떠한 보상원가도 인식되지 않도록 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가득기간 중에 종속회사는 보상원가와 부채를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지배회사는 자산과 자본조정을 인식합니다. 행사시점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의 문단 45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종속회사와 지배회사 간에 실제로 수수하는 금액이 당초 인식된 부채(자산)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종속회사와 지배회사 사이에는 그 만큼의 자본환급이나 자본불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회계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