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07-027] 생명보험회사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약속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문단9, 문단A48
회신일자

2007-07-27

공개일

2007-10-24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최근 생명보험회사(22개사)는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20년(2007-2026)에 걸쳐 1.5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함. 자율협정이기 때문에 기금출연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모두 차후에 설립될 별도의 재단에 세무상이익의 일정금액을 매년 출연해야함.
이 경우 생명보험회사들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면 인식시점은 언제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향후에 출연하기로 합의한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합의시점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매년 출연의무가 발생한 때에 부채를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