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기업회계기준 제47조 제3항(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손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중 가장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에 관하여 ⑴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의 개념이 무엇인지, ⑵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의미하는지, ⑶ 매입자의 사용가능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입자에게 사용승낙한 날'을 의미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당사자간에 어음을 결제수단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어음의 실제 수령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음의 실제 결제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2)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 보는 것이며 법적 효력의 발생여부는 본 연구원이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3) 매입자의 사용가능일은 매입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날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된 날을 사용가능일로 보며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입자에게 사용을 승낙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