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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7-028]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 대차대조표 기준일 변경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회신일자

2007-08-01

공개일

2007-10-24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 투자회사 회계기간: 1/1~12/31
 - 피투자회사 회계기간: 10/1~9/30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인 9월말을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피투자회사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12월말을 기준으로 외부 감사인의 검토절차를 받아오고 있음. 투자회사가 당기부터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을 적용하는 재무제표 기준일을 9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하는 경우의 기준일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를 질의함.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투자회사가 당기부터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을 적용하는 재무제표 기준일을 9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하여 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