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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7-029]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 적용여부 및 중단사업손익 계산방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 문단 3, 4, 6, 10, 11,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7-1] 기업분할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의 적용 방법
회신일자

2007-08-06

공개일

2007-10-24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회사는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B에 A사업부를 양도한다. 양도의 대상은 A사업과 관련된 자산(채권관련 담보권 포함)ㆍ부채와 계약관계 및 인허가사항 등이며 A사업의 제품생산에 이용되는 기계장치 등은 다른 업체에 매각한다. A사업부 양도 후 양도법인인 회사에서는 A사업과 관련된 제품제조를 중단하고 양수법인인 자회사B도 관련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OEM 방식에 의해 판매활동만을 영위한다.
 
[질의1] 회사의 A사업부를 종속회사 B에 매각 시 중단사업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하는지?

[질의2] 질의1에서 중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즉 갑설인 경우), 손익계산서상 중단사업손익 계산시 회사에서 발생하는 공통비(예, 기업 이미지 광고비용 등)를 중단사업에 배부함에 있어 회사가 내부적인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배부기준을 이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사업부를 매각한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의 중단사업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중단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회사의 공통비는 중단사업손익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