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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7-035] 공사수익 측정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39,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문단 44
회신일자

2007-10-17

공개일

2007-12-12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환경관련 사업투자자인 내국법인 ‘갑’은 영국펀드운영사 ‘A’와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A’와 ‘B'로부터 건설공사의 공동발주를 받아 ‘B’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B’로부터는 현금을 받고, ‘A’로부터는 현금 이외에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권(CER) 중 일부인 40만톤을 받기로 하였음.
'갑‘이 건설공사의 대가로 수취할(CER)을 취득 이전에 CER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내국법인 ’을‘과 체결한 경우 플랜트완료시점인 2007년 11월 1일에 공사수익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선도거래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만일 공사수익을 CER의 선도거래 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로 인식하여야 할 경우 선도거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공사수익은 수취할 대가인 CER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선도가액이 공정가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으나 그 여부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 수취할 CER의 공정가치가 공사완료시점 이후에 하락하면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적절히 반영합니다. 한편, 선도계약이 손실부담계약에 해당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 44를 적용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