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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7-040] 전환사채 전환으로 지배력 획득시 전환사채평가손익의 실현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A38,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조인트벤처 투자 문단 29
회신일자

2007-11-23

공개일

2007-12-12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A, B사는 모두 상장회사이며, A사는 B사의 주식 25%와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음. A사가 B사 전환사채를 전환하는 경우, A사는 B사에 대한 지분율이 35%가 되고, 최대출자자가 되어 A, B는 지배종속관계가 됨. 이때 A사 보유 전환사채 공정가액은 취득원가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0억, 전환사채취득원가 100억, 전환사채공정가액 200억,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100억원, 지분법자본조정 20억원(피투자회사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증가에 따라 발생함)일 때, A사가 B사의 전환사채를 전환하는 경우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지분법자본조정의 회계처리 및 지분법평가와 관련하여 내부거래로 제거해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전환사채전환에 따른 투자차액의 산정방법과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의 실현시점은? 

  [질의1] 이 경우 A사가 B사의 전환사채를 전환하는 경우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지분법자본조정의 회계처리 및 지분법평가와 관련하여 내부거래로 제거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갑설 또는 병설이 옳다면, 전환사채전환에 따른 투자차액금액 산정방법은? 

 [질의3] (질의1)에서 이익을 지분법평가시 내부거래로 제거(갑설-전액 제거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 을설-전액 제거하여 지분법자본변동으로 반영, 병설-부분 제거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하는 경우 동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의 실현시점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지분법자본변동과 전환사채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각각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1-2)와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문단 20에 따라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당해 이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39(가)와 A38에 근거하여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제거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 11에 따라 매수원가(매수일 직전 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매수일에 지급된 공정가액의 합계액)에서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매수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시에 실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