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기업회계기준 제11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1항 3호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는 1년의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해 향후 1년 이후 기간에 걸쳐 경영자가 장기부채로 차환할 의도 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Ⅱ. 회신 내용
질의의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금에 대한 유동성 분류는 1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등을 따라 차입금에 대하여 회사가 장기성자금에 의해 상환 또는 차환할 의도와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회사가 단기채무를 차환할 의도를 갖고 있고 장기기준으로 차환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에 대해 입증가능한 경우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일 후 대차대조표 발행일 이전 회사가 단기채무의 차환을 위하여 장기부채나 주식 등을 발행한 경우 동 금액을 한도로 하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 대차대조표 발행일 이전에 사전에 결정된 조건에 따라 단기채무를 장기로 차환할 수 있는 약정을 맺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전제조건을 부합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채무로
(a) 동 약정은 대차대조표일 후 1년 이상 동안 유효함.
(b) 동 약정은 사전에 개관적으로 결정가능하고 측정가능한 약정조항의 위반을 제외하고는 취소불가능함.
(c) 약정위반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대차대조표 발행일 이전까지 약정위반사항이 인지되지 않음.
(d) 대주(lender) 및 투자가(Investor)가 재무적으로 약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기채무라 할지라도 당해 차입약정이 만기갱신, 연장, 또는 다른 단기채무로의 대체를 허용하고 있으며, 약정상 Roll-over 조항이 적용되는 기간이 누적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