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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7-041]성공보수금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인가의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제31조 및 제33조
회신일자

2007-12-06

공개일

2008-02-19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신주발행시 수행된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신주발행이 성사된 후 지급하는 ‘성공보수금’이 ‘신주발행에 따른 직접비용’에 해당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성공보수금은 계약금액의 지급시기 및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인 경우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