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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7-042]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41-55 금융비용자본화, 기업회계기준 제28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회신일자

2007-12-07

공개일

2008-02-1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회사는 B회사로부터 열병합발전시설을 인수하기 위하여 1999. 12. 16. XX은행으로부터 808억원(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서 XX은행이외에 XX화재보험, XX생명보험을 참가시킴)을 차입하면서 동일자에 차입과 관련하여 XX은행에 인수수수료(Underwriting Fee) 16억원, M&A Fee 10억원, Agent Fee 50백만원, 근저당설정비용 262백만원 등 총계 29억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합니다)을 지급하고 이연차입수수료(자산항목)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고, 1999. 12. 17. 위 차입금과 보유자금을 재원으로 열병합발전시설을 취득한 후,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이연차입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수수료”를 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차입금 조달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일시에 비용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쟁점수수료 중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특정차입금)의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금융비용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제55조 ④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1-55에 따라 자본화기간동안 자본화하며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 질의의 경우는 자본화기간이 없으므로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특정차입금)의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중 자본화 할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쟁점수수료 중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특정차입금)의 차입과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한 수수료가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면 기업회계기준 제62조 ①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