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1999년에 거래기업(A회사라 함)은 종전 소유자(B라 함)의 채권자가 경매를 붙인 골프장(골프장 운영을 위한 공사 진행 상태)의 토지를 225억원에 낙찰 받음. 낙찰 후 A는 골프장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B와의 법적분쟁으로 인해 2006년도 수원지원에서 A가 B에게 사업권 및 기타제반사항과 관련한 290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따라 동 금액을 지급하고 골프장에 대한 사업허가권을 받음.
[질의 1] A와 B 사이의 거래를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가?
[질의 2] 당 거래가 사업양수도 거래라면 290억원의 회계처리는?
[질의 3] 당 거래가 사업양수도가 거래가 아니라면 290억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은 개별거래이며, 사업권의 취득 역시 별도의 무형자산 등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영업양수도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지출금액 중 사업권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권으로 처리하고 사업권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별도의 자산 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