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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8-003] 해외교환사채의 외화환산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문단 5, 15, 기업회계기준 제68조, 해석 53-70 문단 4, 6
회신일자

2008-01-28

공개일

2008-02-19

첨부파일

I. 질의내용

해외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일반사항

- 발 행 형 태 : 100% 액면발행(만기 5년)
- 교 환 대 상 : A사 주식, B사 주식, 자기주식
- 상환 할증금 : 有
- 교환권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경과 후 사채만기 10일 전까지
 
당사는 2007년 10월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 및 자기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액면가 $10억의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사채를 결산일에 화폐성 외화부채로 보아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참고사항>

-  교환사채의 교환권은 주계약에서 분리되는 내재파생상품임. 즉, 해석 53-70 문단 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요건이 모두 충족됨.
- 교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당사)와 A사․B사(교환대상이 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지배․종속관계에 있지 않음.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해외교환사채 중 교환대상이 ‘자기주식’인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의 문단 15 중 외화표시 전환사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교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비화폐성 외화부채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또 해외교환사채 중 교환대상이 ‘타회사주식’인 부분에 대해, 주계약인 사채는 화폐성 외화부채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교환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