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의 개정에 따라 시행일(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함(기준서 16호 문단 51 참조). 개정된 기준서 본문은 법인세환급액(또는 추납액)의 계정분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법인세추납액 또는 환급액에 부대하여 발생되는 환급이자 또는 가산세의 계정분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법인세환급액(또는 추납액)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환급이자(또는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 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51의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