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의 ‘문단70.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서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의미가 제16호 기준서 전체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를 의미하는지 또는 개정된 문단에 대해서 각각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를 의미하는지를 질의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준서의 각 개정문단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회계연도마다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소급적용하되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수정없이 비교공시 하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