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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8-006] 제16호 법인세회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회신일자

2008-02-12

공개일

2008-02-1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의 ‘문단70.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서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의미가 제16호 기준서 전체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를 의미하는지 또는 개정된 문단에 대해서 각각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를 의미하는지를 질의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준서의 각 개정문단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회계연도마다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소급적용하되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수정없이 비교공시 하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