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시장성이 없는 외화사모사채)를 다음과 같은 상환조건으로 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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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상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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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에 미상환 사채 잔액을 미달러화로 일시상환
(표면이자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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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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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납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연이율 4.0%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된 금액을 미화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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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의 문단 7에는 신주인수권대가 등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중략)....이 경우 일반사채의 공정가액은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사채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대가 등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의 문단 7을 적용할 경우, 일반사채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기간이 계약상 만기까지인가 아니면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예상되는 시점까지인가?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의 문단 7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일반사채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은 만기일까지 하는 것이며, 만기는 조기상환권의 행사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