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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8-010] 종속회사주식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문단 36,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 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
회신일자

2008-02-26

공개일

2008-04-16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갑은 “을”을 지배하고 있는 외감법상 시행령 1조 3에 의한 지배회사이며, 을 주식을 처분할 계획은 없는 상황임.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과 관련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존재하며, 동 가산할 일시적 차이 전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었음. 갑은 을로부터 당기 이전까지 배당을 지급받은 경험이 없으며, 갑은 당기 중 을의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만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로 갑의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으며, 향후 예측가능한 미래 동안 이러한 배당통제정책이 변경될 여지는 거의 없음.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과 관련한 일시적 차이의 구성은 당기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100(△유보)과 당기이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200(△유보)로 총 가산할 일시적 차이 300(△유보)임(유효세율 20%,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율 50%, 지분율은 100%가정). 이 경우 갑이 을 주식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액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36과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에 따라 배당으로 회수될 부분은 배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시적차이는 처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