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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8-013] 취득후 사후적으로 발생되는 과점주주 취득세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14∼24
회신일자

2008-03-21

공개일

2008-04-16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회사(A사)는 타회사주식(C사)을 2006년에 추가취득하여 2006년말 현재 다음과 같은 지분관계를 갖게됨

(취득전)-2006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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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후)-2006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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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취득 당시 B사 및 개인이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2007년 3월에 관련 관청은 조사결과 B사 및 개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A사, B사 및 개인이 C사의 과점주주라고 결론 내려 과점주주취득세를 추징하였음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과점주주취득세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Ⅱ. 회신 내용

최초 취득시 취득원가에 과점주주취득세를 제외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서 언급하는 오류수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07년 관련 관청의 추징으로 납부한 과점주주취득세는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