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A사)는 타회사주식(C사)을 2006년에 추가취득하여 2006년말 현재 다음과 같은 지분관계를 갖게됨
(취득전)-2006년 이전
(취득후)-2006년 말
회사는 취득 당시 B사 및 개인이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2007년 3월에 관련 관청은 조사결과 B사 및 개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A사, B사 및 개인이 C사의 과점주주라고 결론 내려 과점주주취득세를 추징하였음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과점주주취득세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Ⅱ. 회신 내용
최초 취득시 취득원가에 과점주주취득세를 제외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서 언급하는 오류수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07년 관련 관청의 추징으로 납부한 과점주주취득세는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