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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8-015] 사용의 제한이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유동/비유동 구분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기업회계기준 제13조 ‘당좌자산’, 기업회계기준 제17조 ‘투자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회신일자

2008-04-03

공개일

2008-04-16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사용의 제한이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단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어떤 자산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의 문단 51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제한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