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면서 기존에 설정하였던 대손충당금 및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환입하고 동 금액을 상반기 결산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계상하였는데, 출자전환일이 B회사 주식의 거래정지기간(약 20일) 사이에 있는 바 투자주식의 공정가액을 무엇으로 해야 하며 출자전환에 따른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Ⅱ. 회신 내용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고 출자전환시까지 이자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재조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출자전환일에 계상하는 투자주식의 공정가액은 출자전환일의 직전 거래일인 거래정지일의 종가에 감자비율을 반영한 이론상의 주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출자전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날에 당해 대출채권(당좌대출과 사모사채) 및 투자유가증권(공모사채)의 공정가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하고 대출채권 및 투자유가증권의 순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를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투자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또는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출자전환일에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공정가액을 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투자주식의 공정가액과 출자전환채권의 순장부가액과의 차이를 대손충당금환입 또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