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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8-022] 전환사채 전환으로 지배력 획득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39
회신일자

2008-05-27

공개일

2008-06-18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A, B사는 모두 상장회사이며, A사는 B사의 주식 25%와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음. A사가 B사 전환사채를 전환하는 경우, A사는 B사에 대한 지분율이 35%가 되고, 최대출자자가 되어 A, B는 지배종속관계가 됨. A사 보유 전환사채 공정가액은 취득원가보다 크게 증가함. 지분법주식 200억원, 전환사채취득원가 100억원, 전환사채공정가액 200억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100억원 일 때 전환사채의 전환시점에 B회사의 식별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1,143억원(전환사채 전환후 A회사의 지분액은 400억원=1,143억원*35%)이고, 전액 자본금이고 다른 경제활동은 없음. A사는 B사 주식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가 없음. 

  [질의] A사가 B사의 전환사채를 전환한 거래에 대하여 KQA 07-040에 따라 회계처리 한 경우,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의 순자산과 연결재무제표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 차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한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39에 따라 A사 개별재무제표의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순자산에 대한 A사의 지분과 일치하도록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