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08-025] 종속회사와 지분법피투자회사간 거래의 미실현손익제거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39, 문단 41(더),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및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회신일자

2008-07-10

공개일

2008-09-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사는 B사와 C사의 지분을 각각 80%와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는 A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이며, C사는 직전년도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으로 당기의 연결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차기부터는 연결대상종속회사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편, C사는 당기 이전에 자본잠식으로 지분법 적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기중 B사는 C사에게 토지를 100억원에 매각하고 처분이익이 50억원 발생하였습니다.

(1) A사가 B사에 대한 개별 지분법 적용시 토지매각으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사)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2) A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상기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 1과 2]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39에 따라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A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도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41 (더), 20호 및 21호 에 따라 관련 거래를 주석 공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