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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8-026]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부(-)의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39,A16 및 A16의2, 제25호 연결재무제표 문단26 및 27,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86, 기업회계기준 제72조
회신일자

2008-07-11

공개일

2008-09-26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1)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8-33에 따르면,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함. 이와 같이 특정 자본거래로 인해 자본잉여금 혹은 부(-)의 자본조정이 발생시, 동일한 거래유형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부(-)의 자본조정에 대해서만 상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발생순서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지?

    2) 질의회신 KQA 03-097 ‘감자차손 처리에 대한 질의’에 따르면 감자차손의 처리는 결손금 처리 순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처리방법이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의 자본조정에 반드시 적용되야 하는지?

    3)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문단26에 따르면, 종속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때 발생한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이 부족하면, 연결이익잉여금을 직접 차감하여야 함. 연결자본잉여금 차감시 동일한 거래유형에서 발생한 연결자본잉여금을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유형 구분에 상관없이 전체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그리고, 차감 후에도 연결자본잉여금 잔액이 부족하다면 연결이익잉여금을 직접 차감하여야 하는 지 혹은 부(-)의 자본조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부(-)의 자본조정과 자본잉여금을 발생순서에 관계없이 상계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한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에 대한 처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결손금처리순서에 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배당건설이자는 기업회계기준 제 72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자본잉여금이 존재한다면 부(-)의 자본조정 항목은 결손금 처리순서에 따라 자본잉여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 15호 지분법 문단 39, A16 및 A16의 2와 기업회계기준서 제 25호 문단 26 및 27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 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이 해당 연결자본잉여금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을 개별재무제표와 동일하게 부(-)의 자본조정으로 계상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따른 개별재무제표 상 부(-)의 자본조정에 대한 잉여금의 처분이 연결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