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 A사의 B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50%
- 한계법인세율: 30%
- B사는 당기순이익 전액을 배당한다고 가정함
A(지배회사) B(종속회사)
- 지분법이익: 700 - 당기순이익: 1,500
·당기순이익: 1,500 * 80% = 1,200
·상향판매 미실현이익: 893 * 80% * (1-30%) = △500
·지분법이익: 1,200 - 500 = 700
<분개>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00 (대) 지분법이익 700
*세무조정: (손금산입) 지분법주식 700(△유보)
(차) 법인세비용 210 (대) 이연법인세부채 210(=700*30%)
<질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다음 중 어떠한 금액을 가감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갑설) 과세소득에 기초한 익금불산입액을 이연법인세에 가감
(을설) 회계이익(지분법이익)에 기초한 익금불산입액을 이연법인세에 가감
(갑설) 과세소득에 기초한 익금불산입액을 이연법인세에 가감
- B의 당기순이익: 1,500
- A의 배당수익: 1,500 * 80% = 1,200(1,500 전액 배당 가정)
- 과세소득에 기초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1,200 * 50% = 600
- 이연법인세부채 차감액: 600 * 30% = 180
<분개>
(차) 이연법인세부채 180 (대) 법인세비용 180
(을설) 회계이익(지분법이익)에 기초한 익금불산입액을 이연법인세에 가감
- A의 지분법이익: 700
- 회계이익에 기초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700 * 50% = 350
- 이연법인세부채 차감액: 350 * 30% = 105
<분개>
(차) 이연법인세부채 105 (대) 법인세비용 105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을설과 같이 지분법이익에 기초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