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회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사업구조의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 분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 현재 순수 지주회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 회계연도의 결산서에는 1000억원대의 상품 및 제품매출이 있으나 2001년부터는 동 상품 및 제품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주 수입은 관계사 및 보유 투자유가증권의 배당금, 예금이자 수입 및 임대료수입 등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손익계산서 작성 양식을 현행 기업회계기준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업회계기준 제5조 2항을 보면 재무제표는 직전회계연도와 비교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당년도와 전년도의 재무제표는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또한 지분법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이 경우 전년도 손익계산서와 비교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제5조제2항에 의거 비교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는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