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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8-032] 국고보조금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해석 61-7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회신일자

2008-10-24

공개일

2008-11-24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 공사는 수익구조가 자체수입(20%)과 국고보조금(80%)으로 이루어져 있음. 자체수입은 해외전시회, 지사화사업 등 공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참가비등으로 대부분 직접사업비로 집행함. 국고보조금은 경상국고보조금과 정부위임사업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질의관련된 것은 후자임.

◯  이번 질의 대상이 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무역전시장건립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역전시장건립을 위해 지원한 정부위임사업국고보조금을 이 법인에 지분참여의 방법으로 투입한 것임.

◯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지분참여를 통해 무역전시장건립자금을 투입함으로 인하여 공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지분법손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 공사가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하고, 지분법피투자회사는 동 자금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함. 공사는 이러한 유형자산에 대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감가상각금액 중, 공사의 지분법손익에 반영된 금액을 국고보조금에서 차감함(단, 이러한 회계처리는 공사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