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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8-037] 금융관련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문단 3, 6, 11
회신일자

2008-12-29

공개일

2009-03-18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A사는 컨테이너 항만을 건설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항만 건설은 2001년에 착공하여 2009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될 예정임. 그 중 3선석은 2006초와 2007년초에 각각 완성하여 운영중이며, 나머지 3선석은 현재 건설중으로 2009년 5월에 완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이 항만건설을 위해 2004년 12월에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8천억원의 프로젝트 금융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동 약정에 따르면, 차입금은 2005년부터 2009년말까지 인출하고, 2010년 6월말부터 2018년말까지 기간동안 상환될 예정임. 한편, 회사는 상기 금융약정에 따른 인출스케줄에 의해 자금을 인출하여 최근까지 약 6천억원을 사용하였음. 2006년 및 2007년의 운영실적은 최초 프로젝트 금융 약정을 위해 작성하였던 사업계획상의 영업계획과 비교하여 저조하여 일부 금융기관들은 회사가 부채 상환을 당초 약정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회사의 현금흐름을 새로 추정하고 추정된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기존 금융조건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음. 새로운 금융조건 협의에 필요한 사업실사를 수행하고 금융기관과 금융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그 결과 기존의 금융약정의 조건 및 수정된 금융약정 조건(안)의 변경되었고, 금융 조건 변경을 위해서 각종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질의 1: 수정 금융약정으로 발생하는 쟁점수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합니까?
질의 1: 상기 질의1에서 쟁점수수료를 자본화하는 경우, 쟁점수수료 중 자문비용도 자본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1의 경우,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차입금 조건의 변경 시 발생한 수수료 포함)와 최초 차입금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면, 차입금의 조건을 변경할 때 발생한 쟁점수수료 중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금융비용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제7호 문단 6에 따라 자본화기간동안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2의 경우, '자문비용‘이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