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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9-002] 중소기업 외화환산 특례에 따른 통화스왑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문단 22의 3
회신일자

2009-02-06

공개일

2009-03-18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2009년 1월에 확정된 중소기업특례 기준서의 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례 적용대상 기업은 2008년 6월말 이전에 부담한 화폐성부채를 2008년6월말 환율로 환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 특례를 적용하여 외화차입금을 기말 환율이 아닌 6월말 환율로 환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련 통화스왑의 경우도 해당 외화환산 특례에 따라 6월말 환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와 별도로 기말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동 질의의 경우, 통화스왑계약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