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2009년 1월에 확정된 중소기업특례 기준서의 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례 적용대상 기업은 2008년 6월말 이전에 부담한 화폐성부채를 2008년6월말 환율로 환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 특례를 적용하여 외화차입금을 기말 환율이 아닌 6월말 환율로 환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련 통화스왑의 경우도 해당 외화환산 특례에 따라 6월말 환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와 별도로 기말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동 질의의 경우, 통화스왑계약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