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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154] 아파트 분양공사의 자본화금융비용 원가산입방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01-12-05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199X년에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용지를 취득하고 20X0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20X1년 중 75%가 분양된 상황으로, 용지취득 후 공사착공까지의 기간의 용지취득대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1-55(금융비용의 자본화)에 따라 미성공사에 자본화하였는데 이 금융비용을 어떻게 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용지 취득 후부터 공사 착공 전의 기간중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당해 용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중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위한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동기간에 당해 용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은 미완성주택의 원가로 자본화하며 미완성주택은 분양률에 따라 분양원가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