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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9-005] 통화선도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적용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문단 9. 문단 (9-3), 다. (2) 및 문단 (10-7)
회신일자

2009-02-26

공개일

2009-03-18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질의 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예상거래발생시기와 위험회피수단의 만기일이 다른 경우 위험회피지정이 가능한가? 위험회피지정이 가능하다면 위험회피지정기간을 예상거래발생기간까지만 지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위험회피수단의 만기일까지 지정하여야 하는가?

질의1-1) 지정일로부터 예상거래발생기간까지 지정된 개별거래 또는 개별거래의 합에 대한 매출액 변동분을 파생상품을 수단으로 하는 위험회피지정이 가능한가?

 
질의1-2) 지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출액변동분과 공정가액변동분의 합, 즉 위험회피기간 전체에 대하여 파생상품 수단으로 위험회피지정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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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식별가능한 예상거래를 누적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예상거래가 발생할 시점까지의 기간과 위험회피수단의 잔여기간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공식문서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표시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문단 (10-7)에 따라 위험회피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해석 53-70 문단 (9-3)에 따라 특정 거래가 발생할 때 그 시점에서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동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