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OO 정부와 토지이용권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갑(회사)’으로부터 임대기간이 2004년 12월 23일부터 2052년 11월 13일까지인 토지이용권을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에 골프장 코스 및 콘도 건물을 착공하여 2008년 6월 1일에 완공하였음. OO 정부의 관련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이 되지 아니할 경우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임. 이 경우, 토지이용권의 계정과목 분류 및 감가상각 여부, 토지에 구축한 골프장 중 코스의 감가상각 여부 및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은?
Ⅱ. 회신 내용
토지이용권의 임대기간이 비한정이라고 판단되는 등 그 경제적 실질이 토지소유권과 유사하다면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이용권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며 상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57의 ㈏와 ㈐를 적용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중 영구적으로 경제적효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각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며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는 건물이 제공하는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간으로 하며 잔존가액은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