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09-013]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측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기업회계기준 제68조
회신일자

2009-03-19

공개일

2009-05-22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가. 질의 현황
<재평가전>
               A             -  40% ->                B                 - 100% ->         C 

A회사
B회사
C 회사
지분법주식(B) 40
자본금 40
지분법주식(C) 100
자본금 100
유형자산100
자본금 20
이익잉여금80

● A 회사는 B 주식을 40% 소유하며, 최대 주주임.
● B 회사는 C 주식을 100% 소유함.
● A,B,C 는 모두 연결대상임.
● B 회사는 C 주식을 100에 취득함.
● A회사는 B주식을 40에 취득함.
● 법인세율 (1) 처분세율 20%, (2)배당세율: 10% 가정
● A회사와 B 회사 모두 지분법주식에 대해서 처분가능성은 없으며, 배당가능성은 존재함.
<재평가후>
C 회사는 재평가로 인하여 재평가차액 100 이 발생하였음.
C회사

유형자산200
자본금 20
이익잉여금 80
기타포괄손익 80
DTL 20

나. 질의 내용
투자주식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모두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처분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연법인세 측정시 적용할 세율은 어떠한 세율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처분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