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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9-014] 전환권이 있는 장기외화대여금의 환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기업회계기준 제68조
회신일자

2009-04-03

공개일

2009-05-22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회사는 지분율이 100%인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300NOK를 장기 대여(전환권이 부여되어 있음)하였으나 종속회사는 향후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이 대여금을 결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제될 가능성도 극히 낮음. 또한 지배회사는 상기 대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할 계획임. 이와 같이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 장기외화대여금은 화폐성인가 비화폐성인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환권이 있는 장기외화대여금은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비화폐성항목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제68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