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7-59)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계정과목 분류를 투자일임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해석37-59, 2. (2-2))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한 분류가 무엇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투자일임계약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당좌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투자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투자일임계약에 있어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 여부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년내인 경우에는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