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가. 질의 현황
지배회사 P는 종속회사 S의 주식(주식 S)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종속회사 S는 상장사인 지배회사 P의 주식(주식 P)을 일부 보유하고 있음.
종속회사 S가 보유하는 주식 P의 취득원가는 500 이며, 종속회사 S는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하고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반영하고 있음.
지배회사 P는 주식 S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분법 회계처리 시 종속회사 S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P의 취득원가인 500 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39, 제25호 문단 14, 및 1)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7-8에 의거하여 자본조정으로 인식하고 있음.
종속회사 S는 전기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였으나, 전기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실무의견서 [2006-10]에 의거하여 당기초 회사 S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시점에 회사 S가 보유한 주식 P의 시가는 10 임. 다만, 회사 P가 보유한 주식 S는 지분율이 여전히 100%이며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중요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됨.
나. 질의 내용
종속회사 S가 자산총액 감소로 종속회사에서 제외되는 당기 초에 회사 P가 주식 S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를 할 때, 회사 S가 보유한 주식 P와 관련하여 자본조정으로 반영한 500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S사가 보유한 P사 주식의 취득원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