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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9-022] 외국법인 지점설치비용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50
회신일자

2009-08-26

공개일

2009-11-1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  본 은행은 독일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한국 서울지점으로서 본점의 한국내 지점설치 결정에 따라 2007년 8월부터 국내지점 설치를 위한 업무진행하고, 국내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당 지점은 2008년 2월 15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았으며, 2008년 2월 27일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이후 업무를 개시하였음.
◯ 지점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 용역비, 임차료에 대해 지점설립 이후에 본점이 청구 시 현금지급하였으며 동시에 지점의 비용으로 인식함.
◯  지점설치를 위한 은행업 인허가 취득관련 지출이 지점의 창업비로 설립 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점설립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50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