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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9-02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재무회계개념체계,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회신일자

2009-09-21

공개일

2009-11-16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종전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제공(등기상의 소유권 이전이나 신탁 등의 절차는 아님)하여 상가 등을 신축하여 일부는 일반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관리처분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기존 토지소유자 등에게 분양하며, 일반분양 수입금액으로 사업비에 충당하고 충당이 부족하면 기존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형 원가정산방식이므로 시행규정에 따라 모든 이익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때,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있지 않다면 회사는 토지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