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법정관리중인 회사는 변경된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무상감자, 유상증자,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 등이 동일자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의(5)(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주식 등 지분증권을 발행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에 의할 경우 발행된 유가증권의 시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한, 정리계획안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계열사의 대위변제액 및 정리채권에 대한 개시후 이자 면제액에 대한 채무면제이익과 정리채무의 조기상환에 따른 조기상환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이와 관련된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손익으로 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출자전환채무는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재조정시점의 종가에 병합비율을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정리계획안 변경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경우 당해 거래가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특별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입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손익은 일반적으로 경상적인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보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지 않으나 특별손익의 일반적인 구분기준인 비경상성과 비반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손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